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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전력공급에 대해 불평한 남자를 구속한 법의 남용

October 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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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4일 (원문보기)

지난주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랑군 지역의 부족한 서비스들과 전력공급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불평을 늘어놓음으로 인해 수감된 한 남자의 사건에 관해서 긴급호소문을 발행했다. 45세인 불평인 U Khin Maung Kyi씨는 8월 지역의 전력공급사무실에 전화하여 그의 집에 들어오는 전기서비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전화상으로 직원과 언쟁을 벌였다. 그리고 난 후, 경찰관들은 그에게 보안구속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이미 계류중인 범죄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에 수감되었다. (사건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호소문에서 참조할 수 있다. : AHRC-UAC-133-2009)  

이 사건은 특별히 악질적이라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버마의 다른 많은 사건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법과 정부 구조의 병폐 속에서 어떠한 법이라도 모든 용도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의 한 관료에게 화를 낸 한 남자를 구속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Khin Maung Kyi씨는 1961년의 ‘제한과 구속법’ (1961 Restriction and Bond Act)으로 수감되었다. 그 조항 하에서, 당국은 어떤 이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면, 선의의 행위를 위한 구속을 그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조항이 적용되는 위법행위의 형태는 3조에 나열되어있는데, 주거침입, 강도, 절도, 알선, 범죄 협박, 철도나 다리, 무기류를 훼손하는 것, 법이나 규칙을 위배하는 것, 위와 같은 범죄를 선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리스트는 조금 길고, 마지막 것- Khin Maung Kyi씨가 구속된 근거로 작용한-을 포함한 몇몇의 위법행위들은 모호하기 까지 하다. 어떠한 사건에서라도, 정부 사무실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실은 재판소 책자의 내용을 참조해볼 때 더 분명해진다. 책자는 위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입소문은 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재판관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있다. 재판관들은 그 사실이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법 조항 XVI의 376(1)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어떠한 사람이라도 신뢰성 있고, 명백하고, 핵심적인 정보에 근거하지 않는 한 감금될 수 없다. 경찰의 보고가 신뢰성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치안판사들은 그 보고서에 의거해 너무 이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책자와 후자의 1961 조항은 버마의 법정이 군부의 정책 지향적이 아닌, 법의 원리 하에 운영되고 있을 때 동시에 창안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한 남자가 유례없이 무례하게 그의 전력공급에 대해 불평하여 수감된 사건과 같은 것에 대해 명확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은 재판이 한 때 존재했던 재판의 개념과 상응하여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판사복을 입은 행정관이 아닌, 사법관을 지칭했을 것이다.   

최근 사건의 모호성은 버마에 존재하는 과거의 재판개념과 현재의 재판개념간의 깊은 골을 증명하고 있다.  

이 사건의 더 참을 수 없는 특징은 Khin Maung Kyi의 구속을 위한 영장 형식이 미리 준비되고 기입되어졌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란과, 날짜, 그리고 재판관의 사인란만 영장을 발행한날 기입되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 법정은 관료들이 필요한 서류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길 만큼 영장을 자주 발부한다는 것과, 각각의 영장은 사실상의 사건환경과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이 법정으로부터 나오는 영장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장에 대한 근거가 모두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영장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입증할만한 방법이 없으며, 따라서 근거를 얻기 위한 “신뢰성 있고, 명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혹은 그녀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정하고 싶은 관료들 누구나 법정에 서서 형식상 발행된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법정은 이미 제한된 버마 시민들의 자유를 더 제한하려는 경찰관과 행정관료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똑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근거 없는 요청을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어떠한 일에서건 진지하거나, 성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증거 없이 재판에서도 유죄를 입증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속임수를 쓸 수 있으며 돈을 써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U Khin Maung Kyi 사건의 문제들이 정부가 상당한 정치적 변화를 겪기 전까지 언급되지 않을 버마 사법 체계의 특징들을 암시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렇듯 명백한 남용을 막기 위해 1961년 제한과 구속법의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들을 발표할 수 있다. 이 지침들은 이러한 명령들이 허용 되거나 되지 않는 상황들을 규정해야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심도 있는 취조를 해야 하는 판사로서의 의무를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들이 물론 현재 사건에 내제되어 있는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Khin Maung Kyi와 같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사람들의 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마의 이미 손상된 사법 체계의 또 다른 분야에서의 보안 동맹 남용의 최악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아시아인권위원회 지원활동가 채재원

Document Type :
Statement
Document ID :
AHRC-STM-214-2009-KO
Countries :
Aksi-aksi Doku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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